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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대리계약 주의사항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by 부의 사다리차 2023. 10. 25.

부동산 대리계약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부동산 대리계약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계약권한을 위임한 문서입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위임한 권한 및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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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 대리계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진위 확인 :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와 통화하여 위임 사실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비교합니다)

 

계약금 등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은 절대로 대리인에게 주거나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소유자의 이름과 일치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단, 위임장 내용에 대리인이 주기로 한 내용이 있거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고 명시되면 대리인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을 생각하여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 : 계약서에는 본 계약이 대리계약임을 명시하고, 위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하거나 수령할 것인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소유주 ooo의 대리인 ooo 과의 대리계약이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함]

 

[본 계약은 소유주 ooo의 대리인 ooo 과의 대리계약이며, 사정에 의해 계약 당일 위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매수인 동의 하에 oo까지 위임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소유주 ooo의 대리인 ooo 과의 대리계약이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잔금 시 추인하기로 하며 소유주와 전화통화로 대리권을 확인함(통화내역 녹취)]

 

 

부동산 직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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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 확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 :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확인을 하며,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사인 및 날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대리계약위임장

위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수임인에게 아래 부동산의 매매(전세, 월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주소) (구분) (면적)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위임한 권한 및 금액
(매매, 전세, 월세) 계약권한 및 금액 : (금액)원

본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감도장)

   

대리 계약 시 위임장이 필요하시면 아래 한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 됩니다. 여기서 [위임인]은 위임을 맡긴 사람이고 [수임인]은 대리를 맡은 대리인을 뜻합니다.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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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계약 시 FAQ

Q: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되므로, 행위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네, 공인중개사도 대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한쪽만을 대리할 수 있으며, 양쪽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을 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업소 등록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Q: 위임장이 없어도 구두상의 위임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임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두상의 위임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위임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부동산 대리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대리계약은 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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