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서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민이나 이직 등)으로 계약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전대차 계약을 작성하거나 전세로 구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월세로 계약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대인은 임차인을 말하며 전차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방을 구한 제3자를 말합니다.
- 임대인 : 건물 주인
- 전대인 : 임대인으로 부터 방을 구한 임차인
- 전차인 : 임차인으로 부터 방을 구한 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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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단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구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둘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유효해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생깁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는 다음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 계약내용(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월세(차임))을 정합니다.
- 임대차 계약내용(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본 계약내용: 임대인성명, 보증금 및 월세, 임대차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2부를 작성해 전대인과 전차인이 한장씩 보유합니다.
전대차 특약
임대인과의 본 임대차 계약시 전대차에 대한 특약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전대차 계약에 동의(비동의)한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무단전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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