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 중개협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 시 개업 공인중개사란 만 비우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 부동산 소재지와 면적 및 구조 매매 대금, 계약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아래에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각 장은 원본 확인을 위해 간인을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하시고, 위임 인과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계약 시 필요한 특약사항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시어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에 제한 권리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팁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중요한 서류로,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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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대지권 등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만약 여러 필지의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뒷면이나 별지에 목록을 작성합니다.
- 계약의 내용을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방법, 지급일자를 한글과 숫자로 적고, 여백이 없도록 붙여서 적습니다. 만약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계약의 특약사항을 필요에 따라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 권리침해나 권리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 조건,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조건,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의 정산 방법 등을 적습니다.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신분증에 있는 인적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아니라 대리인이 온 경우라면,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합니다. 소유주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변화가 있거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필수 특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작성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대지는 권리면적(공부상)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다.
- 본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매매대금 중 금__________만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며, 현재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현재 등기부상 권리사항을 잔금(소유권이전)까지 유지한다.
-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000을 말소한다.
- 매도인은 계약일 현재 00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___만 원은 2023년 월 일 까지 말소한다.
- 계약일 현재 00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___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계약금(또는 중도금)은 매도인의 은행계좌(00 은행 000-000-000 예금주: 000)에 입금시키기로 함.
-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여 앞당길 수 있다.
-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는 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석, 정원수, 기타 부착물(내역 기재)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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