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다운로드

by 부의 사다리차 2023. 10. 6.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의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란?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통지할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고, 우체국에서 확인 도장을 찍은 후 발송합니다. 발송된 서면은 1부는 수신인에게, 1부는 발신인에게,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형
  •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전세금 반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의 작성방법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A4 용지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제목에는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또는 “전세보증금반환 최고” 등의 내용증명의 이유를 명시합니다.
  • 본문에는 전세계약의 주요 내용(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등), 계약 종료 및 해지 통보 사실, 전세금 반환 요구 사항, 전세금 반환 기한, 전세금 반환 미이행 시 취할 조치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문서가 여러 장인 경우, 각 문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서면 중간에 간인을 합니다.
  • 편지 겉봉의 주소와 내용증명 수신인 주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신인 : 홍길동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수신인 : 김철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67-8)

제목 :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본문 :

김철수 님께,

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귀하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67-8에 위치한 아파트 101호를 전세로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으로 5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본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귀하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본인의 요구에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해 발송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본인은 귀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본인에게 전세금 5억원을 즉시 반환하여 주십시오.
2. 전세금 반환 기한은 본 내용증명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3. 전세금 반환 미이행 시,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만일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1월 15일

(발신인) 홍길동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HWP파일을 아래 첨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hwp
0.01MB

 

내용증명서 발송방법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물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
  • 확인 도장을 찍은 후 1부는 수신인에 발송, 1부는 본인,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주의사항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서는 동일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가 여러 장인 경우 서면 중간에 간인하여야 합니다. 간인이란 서류를 접어 도장이나 인장을 찍어 각 문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 편지 겉봉의 주소와 내용증명 수신인 주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반송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상대의 주장에 틀린 점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깡통다가구는 어떻게 알아낼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구별로 방, 화장실, 주방 등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보통 아래층은 세를 주고 주인은 4층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총 19가구까지 가

dy5170.tistory.com


FAQ

Q: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특수한 형태의 등기우편으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으로 각 1통씩,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되 계약 내용 및 불이행에 따른 피해 사실을 과장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목은 ‘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정중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법에 맞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내용에 오탈자가 없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기재할 때는 실현 가능한 조치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과 다른 터무니 없는 내용을 기재하면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소송, 경매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시 전문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