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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가지(주택,임대사업자) 다운로드

by 부의 사다리차 2023. 10. 11.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란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공동으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든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기존의 문구점이나 부동산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식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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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은 각각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이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보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증액 제한, 재계약 거절 사유,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분쟁의 예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은 계약 시 수리가 필요한 시설과 완료 시점을 명시하고, 사용 중 수리 부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을 구분하여 상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 방법, 소송 관할 법원 등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 세금의 준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에 첨부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작성 시 확인사항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및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09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확인사항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등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 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보증금액 증액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파일은 한글파일로 압축되어 있으니 압축 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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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에 첨부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본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와 면적,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단, 이 양식은 계약 당사자들을 위한 계약서라기보다는 관공서 제출용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면적의 구분 등이 추가로 기재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기본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임차권 양도 금지, 주택의 관리 범위,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을 정합니다.
  • 설명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가입에 들어가는 비용 (수수료), 납부 방법,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보증 수수료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재가입에 관한 사항, 선순위 담보권 권리 관계에 대한 설명,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 사유, 임차인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재산세 및 지방세의 부담 방법, 소송 관할 법원 등을 정합니다.
  •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는 서식입니다.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파일은 한글파일로 압축되어 있으니 압축 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개정되어 개정된 서식이 2023년 8월 3일로 시행되며, 계약일자가 2023년 8월 3일부터는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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