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시 필요 서류 5가지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로 구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집의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증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 계약 시 필요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 계약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로 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그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시 준비 서류와 준비 방법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준비 방법
집을 사거나 팔 때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집을 팔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 도장: 매매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이나 싸인도 가능합니다.
- 인감 증명서: 매도인의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 매도인이 집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에는 집의 위치, 면적, 구조, 소유자, 부담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도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 인감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준비 방법
매수인은 집을 살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 도장: 매매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이나 싸인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기비용: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등기비용은 집의 가격, 면적, 구조, 부담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비용은 등기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도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기비용은 등기소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링크를 통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나 법무사별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 매수인 | |
매매 | - 신분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도장: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 - 인감 증명서: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권리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신분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도장: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 -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등기비용: 소유권 이전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 |
전세 계약시 필요 서류
전세로 집을 내놓거나 구할 때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인은 전세로 집을 내줄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 도장: 전세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이나 싸인도 가능합니다.
- 등기권리증: 임대인이 집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에는 집의 위치, 면적, 구조, 소유자, 부담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임차인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인감 증명서: 임대인의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임차인은 전세로 집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 도장: 전세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이나 싸인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및 등기비용: 임대인에게 전달할 전세금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의 가격, 면적, 구조, 부담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은 현금이나 은행 송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 임차인 | |
전세 | - 신분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인감도장: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 - 인감 증명서: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권리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신분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도장: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 -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등기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법무사 비용 포함) |
결론
이상으로 집 계약 필요 서류와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로 내거나 받을 때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는 집의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증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각각의 발급처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집의 정보와 조건,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입출금 내역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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